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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284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8. 23. 선고 2013가합100551 판결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551 판결의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본71호로 유체동산압류집행을 신청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5. 1. 29.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동구 E아파트, 5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그곳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C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2000. 8. 14. 전입하였다가 2001. 11. 17. 전출하였고, 다시 2002. 6. 10. 전입하였다가 2005. 12. 28. 전출하였으며, 다시 2008. 8. 7. 전입하였다가 2015. 2. 25.경 전출하였다.

다. C은 사업에 실패하여 살던 집과 가재도구 등이 경매로 넘어가자, 의류 등만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3년 정도 지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났고, 자신의 처와 자녀들의 생계비, 교육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 라.

원고는 C이 떠난 후에도 C의 처인 F, C의 자녀인 G, H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며느리와 손자들을 돌보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사실에 이 사건 물건이 원고가 며느리, 손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원고 소유의 집에 놓여 일상생활에 사용되었던 점, C이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구입한 물건으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하여 실시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부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