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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5853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4. 5. 1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C, D, E를 피고의 사내이사로, F을 피고의 감사로 각...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반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 발생주식 총수 60,000주 중 9,654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4. 30.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주주들에게 ‘2014. 5. 19. 10:00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임기만료된 임원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5. 19. 피고 회사 회의실에서 피고 회사 주주 총 6명 중 원고를 포함한 5명의 주주 및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56,182주가 출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 5명 중 3명 및 출석주주 보유주식 56,182주 중 42,546주의 찬성으로 ‘C, D, E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F을 피고 회사의 감사로 각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제1결의’라 한다)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급여를 연봉 102,000,000원으로, 피고 회사의 감사 급여를 연봉 18,000,000원으로 각 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 이하 '이 사건 제2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 21. G로부터 G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 주식 중 30주를 2,100,000원에 매수하였다.

마. 원고는 G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을 매수한 후 8일이 지난 2015. 1. 29.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