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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2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8. 1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7.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고약 7908) 2018.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학 하초 등 학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소장 1부, 판결 문 2부, 법원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조항” )에 정한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 위반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의 이유로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문언 그대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