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어음금
2017다26363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다263642(반소) 어음금
1. A
2.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
인
B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나37684(본소), 2017 나
30413(반소) 판결
2018. 1. 25.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 경우 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 본문, 제21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제30조의 변론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A의 주소는 '서울 송파구 F건물, 301호'이고, 원고 주식회사 다올에프앤비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서울 송파구 G, 1층 236-1호'이 (2) 원고들은 2015. 11. 3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자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본소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약속어음금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본소를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3) 이에 따라 이 사건 본소는 2016. 3. 2. 제1심법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같은 법원 2016가단 109151호로 접수되었는데,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2016. 6. 24.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소장을 진술하면서 구두로 청구취지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4) 제1심은 2016. 8. 19. 변론을 종결한 뒤 2016. 9. 9.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에 따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5) 피고는 2016. 9. 27.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17. 1. 10.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2017. 8. 2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하였다.
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본소는 제1심에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의의의 소로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는 이 사건 공정증서 의 채무자인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고, 설령 피고가 제1심에서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않은 채 변론하였더라도 제1심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 전속관할권이 다른 법원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하였으니, 이러한 제1심과 원심의 판단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중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2,100만 원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원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채무가 있었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채무를 유효하게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어음금 채무를 포함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②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중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D이 피고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당시 원고 A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본소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