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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5가단115855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8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9. 2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 7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0.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와 별도로 공장 내부의 기계설비 사용료를 월 1,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1. 1. 위 공장 및 기계설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가 같은 해

6. 11. 그 점유를 회수하였다.

B B B B D B 피고는 2015. 6. 12. 원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정산하고 아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5. 6. 25. 피고 대표이사 E에게 기계사용료 지급을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은 기계임대료 5,000만원과 건물임대료 234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는 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의 공장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 원ㆍ피고가 기계사용료를 월 1,000만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대해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한다는 뜻을 답변서에 기재하여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함으로써 위 사실에 대한 피고의 자백이 성립하였고,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며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그 후에 한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에 위 공장 및 기계설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2015. 6. 11. 해지처리하는 정산합의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임대료 잔액 2,823,333원(= 770만원 × 11/30, 원미만 버림)과 기계사용료 53,666,666원(= 1,000만원 × 5 1,000만원 × 11/30, 원미만 버림)의 합계 56,489,9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공장 및 기계설비를 2014. 10. 10. 피고에게 인도했음을 전제로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