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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3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5.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23:00 경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21길 28 등 산로 입구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 돼지 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부어넣고, 코와 입을 그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0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돼지 표 본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 흡입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성격,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