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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 E은 2012. 9. 23. 21: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C, D이 피고인 일행에 앞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남, 18세)의 일행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C, D을 제지하며 그냥 가라고 말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앞질러 그냥 가는 척하다가 다시 뒤돌아와 C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차고, E은 일행인 C, D, 피고인이 피해자와 엉켜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허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좌전두부 및 우측하악부좌상, 경부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일행들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 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