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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09 2015고단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19. 21:00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에 있는 주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중앙리에 있는 거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거리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상회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폐차하였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