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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 차의 보유 자로서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5.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나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있는 도로를 F 식당 주차장에서 부일 철강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6 세) 이 운전하는 H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 상의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5. 17:20 경 전 남 나주시 D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C)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