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1 2015가단83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소45878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7가소45878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