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7,4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1.8%, 2017. 3. 15...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C 일대의 토지에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12. 12.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D 대 63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6. 8. 2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2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완료한 후 2016. 8.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산하기관인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6. 4.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37,448,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