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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5064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경 B으로부터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토지를 임차한 후 2011. 6.경부터 위 토지 지상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농지인 위 토지 지상에 고물을 적치하는 등 고물상 영업을 하기 시작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4. 4.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녹지지역인 위 토지 지상에 고물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인지(여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한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허가 없이 녹지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처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