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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합111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3,288,852원 및 그중 281,774,532원에대하여 2016.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