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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정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2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90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오토바이 운전 동영상 CD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토바이 운전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