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16 2014고정7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0:2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290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오토바이 운전 동영상 CD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끌고 갔을 뿐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토바이 운전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