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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3노3141

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형제들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6. 18:2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D와 E의 진술뿐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와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머리를 양손으로 폭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