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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4가합43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9,41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비알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3. 5.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에게 211,541,220원 상당의 휴대폰 악세사리를 공급하였는데, 그 중 153,009,41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5. 23.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인 물품대금 153,009,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소유의 금형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양수금(물품대금)에서 반환받지 못한 금형의 시가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피고 소유의 금형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2014. 5.경 피고에게 폐업사실을 통보하면서 피고 소유의 금형을 반환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형을 반환받은 뒤 금형의 개수, 종류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