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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2. 범죄사실 『2014고합194』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E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2,7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합계금 15,794,9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9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3,25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에 합계금 15,823,13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하였다.

『2014고합301』

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은 그래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6,90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 주식회사 J, 주식회사 F, 주식회사 K로부터 합계금 6,898,4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5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H에 은 그래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53,75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