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325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위약금 900만 원을 제외한 3,9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