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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1 2015누22790

관세추징결의금 및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관세추징결의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1 기재 각 부정환급액(합계 38,699,391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패소부분인 별지1 기재 각 부정환급액(합계 38,699,391원)을 초과하는 관세추징결의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자동차 좌석 부품의 제조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9. 9. 14.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가 직접 제조하거나 협력업체들(주식회사 아이엠, A, B, 주식회사 금강 등)로부터 납품받은 자동차시트 부분품 등을 수출하고, 피고에게 총 53회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른 관세환급(이하 ‘간이정액환급’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952,918,840원을 환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환급신청 당시 원고가 직접 제조한 리클라이너 코어(RECLINER CORE)와 같은 부품 등을 철판과 함께 협력업체에게 유상사급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납품받은 제품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제조자가 아니어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고 부정하게 환급받았다는 이유로, 2014. 6. 11. 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 합계 128,315,549원 = 별지1 기재 관세추징결의금 167,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