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4 2016가단713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 : 갑 1∽3호증, 을 1∽3호증의 각 기재, C면장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3. 3. 15. B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B 대표이사인 D은 위 신용보증약정상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5. 6. 16. 이자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5. 9. 14.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광주은행에게 20,421,9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② 피고는 2014. 6. 25.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간 2014. 7. 8.부터 2016. 7. 7.까지, 보증금 3,000만 원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11.부터 현재까지 그녀의 가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③ 피고는 2015. 4.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8.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접수 제3107호로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3,000만원, 존속기간 2014. 7. 8.부터 2016. 7. 7.까지)를 마쳤다.

원고의 주장요지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① 2014. 6. 25.자 임대차계약과 2014. 7. 8.자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2014. 7. 8. 전세권설정 당시 전세금 수수가 없으므로 무효인 전세권등기이다.

② B는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2014. 6. 25.자 임대차계약과 2014. 7. 8.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판 단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전세금의 지급이 전세권성립요소의 하나이기는 하나, 전세권설정등기 이행 당시에 전세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사해행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