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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26 2016나103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고사리의 생산 및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한국에서 농산물의 수입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 16.경 중국산 고사리 8톤(이하 ‘이 사건 고사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합동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동서 물건 : 고사리 수량 : 8t 화주 : 원고 한국 화주 : 피고 가격 : 120,000원 120,000위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t) 이 물건을 한국 도착 후 1달 이내 결제합니다.

총 가격: 960,000¥

다. 원고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역 사업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직접 한국으로 위 고사리를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기존 거래업체인 중경가력흥산식품 유한공사(重加力紅山食品 有限公司, CHONGQING JIALI HONSAN FOOD Co. Ltd., 이하 ‘이 사건 중국수출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고사리를 보냈다. 라.

피고는 위 고사리가 2011. 1. 25.경 한국에 반입되자 2011. 1. 26. “피고가 이 사건 중국수출회사로부터 이 사건 고사리를 매매대금 미화 72,000달러(이하 미화 달러를 표시할 때에는 ‘달러’라고만 한다.)에 수입하였다”는 내용의 수입신고서(이하 ‘이 사건 수입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부산경남본부세관에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11. 이 사건 중국수출회사에 72,000달러를 송금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고사리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2011.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계약서’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계약서 1월 5일 200,000¥을 주기로 한다.

나머지 760,000¥ 중 북경 회사에서 72,000$ 을 받기로 하고 나머지 301,000¥은 3월 30일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