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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5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경 C SM5 승용 차 1대를 구입하면서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2,400만원을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대출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4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1. 2. 25.까지 4회에 걸쳐 2,028,716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피고 인의 사업이 어려워져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11. 여름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시장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자동차대출업자에게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 작성의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서

1. 할 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리스료 입금 현황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