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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11581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의 1, 2, 갑2, 갑3의 1 내지 3, 갑4, 갑5, 갑6,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D은 E(20세손 F)의 24세손으로 화성시 G에 정착하여 슬하에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가 H, 둘째가 I, 셋째가 J이다.

원고는 첫째 H의 증손으로 외아들 겸 종손이고 K의 아들이며, 피고는 둘째 I의 증손으로 외아들 겸 장남이고 L의 아들이다.

나. 별지목록 1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49. 5. 11.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1993. 7. 12.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3. 2.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목록 2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3. 2. 17.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2013. 2. 2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별지목록 3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는 I의 소유였고, 별지목록 4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1969. 7.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3토지에 1925년 무렵 주택이 신축되었고, 1930년 무렵 1층 흙벽돌 시멘트기와 단독주택 57.29㎡가 증축되었으며(이하, 신축, 증축된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라 한다),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소재 지번을 이 사건 3토지로 하여 2002. 1. 1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3토지와 1토지에 건축되어 있고,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7, 6,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35㎡ 및 같은 도면 표시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