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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7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 E(51세)과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앞에 놓인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항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가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