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53,465,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5.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종란종계산란계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4. 2. 원고가 2015. 4. 15.부터 2016. 4. 14.까지 1년간 피고에게 주당 55,000수의 병아리를 공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육용계 초생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기본원칙) 원고가 병아리를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병아리를 계약단가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2015. 4. 15.부터 2016. 4. 14.까지로 한다.
제5조(주간 공급수량) ① 주간 공급수량은 55,000수로 한다.
② 상호 협의하여 ±10,000수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위반) ① 피고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원고가 계약된 병아리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4주간 평균수수에 상응하는 병아리 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원고가 인정하는 사유 없이 피고가 병아리 반입을 거부하거나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4주간 평균수수에 상응하는 병아리 대금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4. 8.부터 2015. 8. 17.까지 피고에게 총 939,600수의 병아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병아리의 신규매입을 중단하고 향후 4주 동안만 병아리를 추가로 매입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거래 중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따라 2015. 4. 15.부터 2016. 4. 14.까지 1년간 원고로부터 병아리를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