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까지 도주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놓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E과는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은 2008년 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그 밖에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