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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7가단214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동시 E 대 618㎡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87.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