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0-13
[법령질의서]제목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SCR(황인동선) 생산에 사용되는 A~D 등급의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0-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위 질의내용은 2005년 부산세관장이 질의한 동일업체의 동일사례로서, 관세청 심사환급과-2791호('05.10.13) 회신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심사환급과-2791호, '0510.13)
전기동 A,B,C급은 동의 순도가 동일하고 화학성분과 수입가격 등에서 다소 경미한 차이는 있으나 상거래상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하여 거래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품”에 해당되고, A,B,C급을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인 Copper Wire Rod를 제조하고 있으므로“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생산공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동 물품은 환특법 제3조제2항에 의한 동일원재료로 인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