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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1노31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 부위를 4회가 아닌 1회 정도 때린 것에 불과 하고, 그 정도도 고막이 천공될 정도로 세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후 위 각 법정 진술과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이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 불리한 여러 정상,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실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