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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14 2018고단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9. 21:55 경 남원시 시청로 소재 만복 대 주차장 부근부터 남원시 동 문로에 있는 동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21:55 경 남원시 동 문로에 있는 동문사거리 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 터미널 쪽에서 법원 4가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