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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2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30. 22: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길에서, 위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D의 유리창 뒤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바지를 무릎 위까지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9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