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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5구합3324

원자력안전위원임명무효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6. 5.경 K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 2. 27. 설계수명(30년)이 만료된 L원자력발전소 M에 대하여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하기로 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는데, 당시 위원 중 2명이 퇴장하고, K을 포함한 나머지 위원 7명이 의결에 참가하였다.

다. 원고 환경운동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L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원고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K은 2010. 12. 14.부터 2011. 11. 10.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K을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1) 원고들은 헌법 제10조, 제35조 등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인격권, 생명권,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2) 또한 원고들은 임명처분의 근거법규인 원안위법 및 관련법규인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70조, 청원법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신체생명권 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다.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헌법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