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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51973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원고들 부부의 공유였는데, 원고들은 2006. 6.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D, E, 원고 A,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6. 16. 접수 제735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F은 채권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C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법원 2016. 6. 2. 접수 제54832호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같은 법원 2016. 6. 2. 접수 제5483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D, 주식회사 H(대표자 사내이사 I), F은 2011. 2. 23.경 “D이 F에 대하여 지고 있는 10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주식회사 H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D과 F이 이에 동의하며, I은 주식회사 H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4호증). 라.

또한 F, I, 원고 A, J, E는 2012. 4. 24.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제1조(채무) 채무자 I은 2012. 4. 24. 현재 채권자 F에게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금 10억 원을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채권자 F에게 청약하고, 채권자 F은 이를 인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 2013. 12. 31. 제8조(연대보증) ①항 연대보증인(원고 A 및 J)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