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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9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세금 감면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신도 F에게 속아서 피해자가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돈을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 1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내지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