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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30 2014고단60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서산시 D 상호미상 차량 선팅 가게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E 한국상용 7.5톤 트럭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가액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초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트럭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위 트럭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여신계약 해지예정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용원리금 약 9,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담보물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점, 피고인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