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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76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1:59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54세), 순경 F(27세), 순경 G(26세) 등과 만나게 되어 피고인이 분실하였다는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과 같이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찾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과거에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달려들어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이로 깨물고,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위 F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04: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길주로 511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I 사무실에서 있던 중 피고인이 진정된 것으로 생각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신발을 양손에 들고 밖으로 도주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서 I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J(48세)의 뺨을 들고 있던 신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9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