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8 2019고정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1. 14:30경 경남 남해군 화전로 81에 있는 남해읍 행정복지센터 앞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오만원권 지폐 6매(300,000원), 일만원권 지폐 4매(40,000원), 시가 22,480원 상당의 10달러 지폐 2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행사실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