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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온라임 게임을 하다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44세)와 사귀다가 2014. 4. 중순경 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4. 21:00경 인천에 있는 PC방에 있는 위 C를 찾아가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는 새로운 남자 친구인 피해자 D(30세)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겼다’며 재결합을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겼다는 피해자의 말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절박한 심정을 보여줄 의도로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돌아가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8cm)을 가방에 넣고 택시를 타고 C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5. 15. 02:05경 인천 남구 F건물 C의 집 앞 도로에서, D에게 ‘C와 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비켜달라’고 얘기를 하여 D로 하여금 멀리 떨어지게 한 후 C에게 ‘나랑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C가 이를 거절하자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꺼내 ‘그럼 너 죽어야겠다’고 하면서 C의 배 쪽을 향해 부엌칼을 휘둘렀고, 놀란 C가 비명을 지르자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C의 입을 막고 ‘너 갈꺼냐, 안 갈꺼냐’고 물어보았으나 C가 또 안 간다고 하자 입을 막고 있던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 고개를 뒤로 접힌 후 다른 한 손으로 부엌칼을 잡고 C의 좌측 목을 그어 C의 좌측 목에 길이 5cm, 깊이 1.5cm 정도의 상처를 가하였고, C의 비명을 듣고 D가 뛰어오자 ‘너도 죽어야겠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위 D의 얼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