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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7 2013고단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3:30경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E을 집에 가둬버린다. 너 꼴 보기 싫으니까 꺼져라, 내 집에서 나가라 죽여 버리기 전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옥상 난간으로 끌고 가서 밀치고 집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여, 1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맥주병을 땅에 던져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