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0 2015가단6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4. 1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3. 1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5.부터 12개월로 약정하고 임차하였는데, 피고가 2014. 4.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