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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21 2016고단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7톤 카고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3: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가야곡 산노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지선 논산기점 약 12.4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회덕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가 그 앞에 E가 운전하던 F 메가트럭 화물차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서가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고장으로 속력을 줄인 피해자의 위 마이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이티 화물차가 좌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19:00경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