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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3373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8. 20:5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남자, 쓰러짐, 의식상태 파악불가”라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구호하려던 용산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C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C의 가슴과 목을 때리고, 손으로 배 부위를 밀며 약 5분간 구급차 조수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활동 방해 사건 출동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소방활동 방해 증거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는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