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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2 2016고단3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2:4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병원 앞 편도 5 차로 도로 교차로를 서 현고등학교 방향에서 판교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분당 소방서 방향으로 우회전 하다가 때마침 수 내역방향에서 분당 소방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 다( 비접촉)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골 경부 탈골 및 분쇄 골절, 좌 상지 부분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 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