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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9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장례식당이나 함 바 식당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피고인이 H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위한 로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계좌로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고, 이후 E로부터 피고인이 L ㆍ M 등 장례식 장 운영권에 관한 가약정을 해 두었는데 1억 원을 주면 장례식 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E와 함께 L 장례식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P 명의 계좌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