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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95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경기 의정부 지역 선후배 관계로,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도박자금으로 돈을 잃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F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무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하고, D은 자신들의 신분 노출을 우려 하여 타 지역 출신인 G과 H에게 함께 범행할 것을 제안하고 승낙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과 C, D은 위 스포츠 토토 도박 사무실이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 부근 도로 위에 대기하면서 스포츠 토토 도박 사무실 사장으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돈을 전달 받는 역할, G과 H은 스포츠 토토 도박 사무실에 들어가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사무실 직원과 사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나누어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H은 2016. 4. 6. 14:00 경 의정부시 I 오피스텔’ 1620호에서 음식 배달을 가장하여 벨을 누른 후, E가 문을 열어 주자 E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 안으로 들어가라. 다 알고 왔다.

사장은 어디에 있느냐.

사장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며 사무실 내부와 컴퓨터 화면 등에 대해 사진촬영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G은 E를 통해 위 스포츠 토토 도박 사무실 운영자인 피해자 J(33 세) 과 전화 연결이 되자 위 오피스텔 건물 밖에서 대기 중이 던 D에게 피해자와 통화를 하도록 연락처를 전달하고, 이에 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당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왔다.

현금 5,000만 원을 준비해 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