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1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C: 징역 4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마약의 유통 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2008년 이후로는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아들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에게 마약을 매도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마약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C은 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