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275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6. 9.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으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0. 5. 24. 영주(F-5) 비자를 취득한 후 식당 종업원, 일용직 노동 등으로 생활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인 B는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2017. 3. 12. 제주도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D은 사증 없이 관광 목적으로 2018. 11. 18. 제주도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같은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적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말경 제주시 E 주거지 내에서 동거인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육지로 가려고 브로커에게 600만 원을 냈던 중국인들이 사기를 당했다더라”는 말을 듣고, “나 같으면 500만 원에 육지로 이동시켜 줄 수 있겠다”는 말을 한 뒤 2018. 11.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육지로 가고 싶은 중국인이 있는지 알아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육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체류지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8. 11. 18.경 제주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SNS 대화방인 ‘F’에 '한국 서울에 갈 사람 없나요

선불금 없습니다.

도착 후 지불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