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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4614

주권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는 검사 및 정밀측정 자동화의 시스템 및 장비 제조업과 판매업을 목적으로 2002. 4. 25.경 설립되었다. 2)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C의 주식 보유 관계 1) C는 설립 당시 200만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그 주주명부에는 위 회사의 주식을 피고 등이 아래와 같이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보유자 주식 보유 수량 1 피고 100만주 2 D 70만주 3 E 21만주 4 F 5만주 5 G 3만주 6 H 1만주 합계 200만주 2) 이후 피고는 자신의 보유 주식 중 1만주를 I에게, 20만주를 원고에게 각 이전하여, C의 주식 79만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3) C는 2010. 11. 9. 주식의 50%를 무상증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회사의 주식 1,185,000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4) 한편 C는 2014. 3. 28. 주식의 50%를 무상증자하였다.

다. 한편 C는 2007. 8.경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를 설립할 당시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C에 대한 보유 주식 중 원고가 그 일부로서 구하는 별지 목록 기재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8. 11. 및 2012. 4. 12. 피고와 각 합의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된 C에 관한 주식은 모두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