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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5 2019나66637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로, B과 사이에 C(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이 2018. 4. 23. 15:30경 피해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지나던 중,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 무너지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2018. 4. 30. B에게 자차 차량수리비로 4,010,000원, 2018. 5. 17. E에게 대인배상책임보험 상 치료비로 893,800원, 2018. 5. 25.부터 2018. 6. 20.까지 B에게 치료비로 205,800원, 합계 5,109,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5,109,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가 아닐뿐더러,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 1) 갑 제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각 진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도로는 진주시가 관리하는 F 진주시 G에서 시작하여 H에서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