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소속 근로자로서 2014. 5. 7. 대구 달서구 C 소재 D 건축현장에서 판넬 마감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① 좌측대퇴전자간 골절, ②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③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④ 두개골골절, ⑤ 안와골절(내측,하벽,가측,상벽) 좌측, ⑥ 안와골절(내측,하벽) 우측, ⑦ 외상성동공산대 좌측, ⑧ 외상성 홍채섬모체염좌측, ⑨ 망막부종 좌측, ⑩ 양측 광대뼈골절, ⑪ 앞측, 뒤측 전두골골절, ⑫ 측두골골절(좌측), ⑬ 좌측 신장손상, ⑭ 후각소실, ⑮ 후각 및 미각장애, 난청(좌측), 외상성 안면마비, 비골골절,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요추 5번 - 천추 1번 추간판탈출증, 양측 전정신경병증, 적응장애,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변비 동반한 유분증’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18. 1. 23.경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1. 원고에 대하여 조정 11급[코 : 12급 7호(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척주/체간 : 12급 16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일반 동통 잔존), 눈 : 준용 13급{13급 1호(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14급(한 눈의 대광반사에 장해가 남아 눈부심을 호소하는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